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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 가입대상, 가입 방법

by jj0987 202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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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

 

저번 피드에서 청년희망적금의 파격적인 혜택에 이어 오늘은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 가입대상, 가입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특별 혜택은 여기서 확인해주세요. 

 

2022.02.08 - [분류 전체보기] - 청년희망적금자격 왜 가입해야하는거야?(고금리)

 

청년희망적금자격 왜 가입해야하는거야?(고금리)

2022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 종류 : 자유 적금 출시일: 2022. 2. 21(월) 출시 가입기간: 최대 24개월 가입금액: 월 최대 50만 원 계좌 개수: 1인 1 계좌 청년희망적금 가입 자격 연령: (가입일 기준)

takeitslow-2.tistory.com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연령기준 두 번째는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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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

 

 

연령기준 

우선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연령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연령기준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2022년 기준 생일이 지나지 않은 1987년생)입니다.

 

단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 산입 하지 않으므로 만 34세 이상인 군필자분들도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대상일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급여기준

두 번째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조건은 총 급여 수준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니 잘 살펴봐주세요. 

 

직전 과세기간 (2021년 1월부터 12월)의 총급여가 3천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의 경우에는 2천600만 원 이하여야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에 부합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란 이자, 사업,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을 의미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2021년 1월부터 12월)의 총급여는 2022년 7월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2022년 7월 이전에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전전 연도인 (2020년 1월부터 12월)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가입 심사를 받게 됩니다. 

 

즉 2022년 7월이 되기 전까지는 2020년 (2021년이 아닙니다) 1년간의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여야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작년 나의 2021년 총급여가 3천600만 원 이하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2020년 총급여가 3천600만 원을 초과했다면 2022년 7월이 되기 전까지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대신 그런 분들도 2021년 급여가 확정되는 2022년 7월 이후에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가능하니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희망적금 가입 후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가입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고로 청년희망적금 혜택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청년은 청년희망적금 연령 기준 조건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받은 적이 있어도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

 

 

그래도 뭔가 가입조건이 이해가 잘 안 간다. 더 확실하게 가입 가능 여부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서비스로 가입 여부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미리 보기 서비스는 2월 9일 (수)부터 18일 (금)까지 이용 가능하며 *11개 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를 통해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역이행기간 제외 만 34세 이하(가입일 기준) 가입 희망자는 상품이 출시된 이후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상품 출시는 2월 21일 (월)부터 이루어집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은행 11곳

kb국민 IBK기업은행 제주은행
신한 BNK부산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NH농협은행 전북은행  

 

 

청년 희망적금 가입방법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

 

청년 희망적금 가입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월 21일(월)부터 위 11개 은행중 한 곳에서만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하며 (대면, 비대면) 1인 1 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다만 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연도 따른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됩니다.

 

 

추가적으로 28일에는 경남은행, 6월부터는 SC제일은행에서도 청년희망적금 상담과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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