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탄에서 연말정산이란 무엇이고 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단순히 말하자면 연말정산은 혹시나 있을 세금 환급을 위해 하는 것이었는데요. 1년 동안 내가 쓴 비용이 많을수록 세금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근로자는 비용을 증명하는 영수증이나 관련 서류들을 모아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2022.01.22 - [분류 전체보기] - 연말정산 입문자편 (1)
그런데 바뀐 2022년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따르면 이제 근로자가 영수증이나 비용 증명 서류들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연말정산까지는 알겠는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또 무엇일까요?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국세청이 제공하는 자료라고 하니 일단 알고는 넘어가야겠죠? 세금 환급과도 관련이 깊은 용어이니 다음에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연말 정산하면 따라다니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바로 그것인데요. 우선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득공제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과세표준의 대상이 되는 우리의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쉬운 예를 들어 한 근로자의 연봉이 3천만 원이라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막바로 3천만 원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연봉 3천만 원에서 내가 쓴 비용을 뺀 최종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소득공제 = 소득을 줄여주는 항목 = 비용
결국 소득에서 내가 쓴 비용을 빼면 순수한 소득도 줄어들어 세금도 같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대신 모든 비용을 소득에서 빼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을 줄여주는 항목은 한정되어있는데요. 아래 표에 정리된 공제항목들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최후 계산된 내 세금에서 더 빼줄 수 있는 항목들을 말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모두 우리의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기 위해서는 돈을 쓰더라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의 비용을 적절히 잘 써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소득, 세액 공제 항목 | |
건강보험료 | 현금영수증 |
국민연금 |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
보험료 | 주택자금/월세액 |
의료비 | 주택마련저축 |
교육비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벤처기업투자신탁 |
신용카드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
직불카드 등 | 기부금 |
연말정산은 1년을 기준으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과 비용 내역만 신경 쓰시면 되는데요. 다행히 2022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덕분에 위 표에 기재된 영역 관련 영수증은 따로 제출하실 필요 없게 됐습니다. 다만 홈텍스에서도 다음 항목에 대해서는 조회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홈텍스에서 확인 후 영수증을 따로 회사에 제출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용구 구입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납입금액,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 납입금액,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금액, 전자 기부금 발행금액 이외 기부금 자료가 영수증을 따로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됩니다.
2022년 1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가 국세청이 회사로 근로자분들의 간소화 자료를 일괄 제공하는 기간이니 연말정산 세금 환급 결과는 3월 급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말정산 마지막 편으로 실제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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