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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입문자편 (1)

by jj0987 2022.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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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이 되면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분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바로 연말정산 때문인데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은 할 때마다 늘 어렵고 헷갈리기만 합니다. 연말정산을 몇 번 해보신 직장인 분들이라도 도대체 연말정산이란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드물 텐데요. 그냥 이거 하면 13월의 월급을 탈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긴 하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난감했던 경우가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연말정산에 대해서 누구라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저도 나중에 까먹을 것을 대비해서 최대한 알기 쉽게 정리했으니 글을 천천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2022.01.23 - [분류 전체보기] - 연말정산 입문자편(2) -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입문자편(2) -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1탄에서 연말정산이란 무엇이고 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단순히 말하자면 연말정산은 혹시나 있을 세금 환급을 위해 하는 것이었는데요. 1년 동안 내가 쓴 비용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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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4 - [분류 전체보기] - 연말정산 입문자편 (3) -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 입문자편 (3) - 연말정산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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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연말정산연말정산
연말정산

 

연말정산이 도대체 뭐야?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국가가 1년 동안 내 월급에서 세금을 떼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도대체 언제? 어떻게? 집으로 세금 고지서가 날아온 것도 없었는데?라고 어리둥절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이라 봅니다. 당연합니다. 국가가 따로 여러분께 세금 떼 간다고 고지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대신 국가는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로부터 여러분들의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다 떼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국가가 직접 우리나라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는다고 해봅시다.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근로자들도 있겠지만 고지서를 받고 잠적해버리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잡아다 일일이 세무조사를 해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제때 모두에게 세금을 걷어들이기란 쉽지 않은 일이 되겠죠. 그래서 국가는 해결책을 하나 생각해냅니다.

 

 

근로자에게 월급을 주는 회사가 미리 월급에서 세금을 떼서 국가에 납부하게 하면 되겠구나! 

 

 

회사가 일괄적으로 근로자들의 월급에서 세금을 떼서 국가에 납부하니 국가는 세금 걷기가 훨씬 더 수월해졌습니다. 세금을 덜 내려고 월급을 속이려는 사람들을 잡아낼 필요도 없고 회사가 알아서 제 때 정확하게 세금을 납부하니 정부로서는 할 일이 없어지게 된 셈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달 받아보는 월급 통장에 찍혀있는 금액도 사실 세금을 미리 제한 금액입니다. 세금을 미리 월급에서 뗐다고 해서 이것을 '원천징수' 했다고도 하지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에서 알아서 내 월급에 대해 세금을 떼갔다면 난 이제 할 일이 없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연말에 연말정산이란 번거로운 일을 하라는 거지? 연말정산 여부에 따라서 돈을 더 내야 하는 사람은 뭐고, 오히려 돈을 더 돌려받았다는 사람은 뭐지? 정말 알수록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에 대해서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연말정산연말정산
연말정산

 

 

문제는 비용이야.

근로자들은 자신의 소득, 즉 연봉에 대해서 나라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소득세는 회사가 알아서 나라에 납부해주는 것이라 위에서 미리 설명드렸었죠?  

아래 소득세율 표란 것이 있습니다. 숫자만 봐도 벌써 어려워 보이는데요. 과세표준이란 말도 보이고 거기에 따른 세율도 보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는 이 표에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 표에 따라서 이미 회사가 소득세를 납부한 상태니까요.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천만원 이하 35%

 

 

 

그래도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여기서 말하는 과세표준이란 단순히 말해 우리의 연봉에서 1년간 우리가 쓴 비용을 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우리가 돈 벌자고 들인 비용, 예를 들어서 교통비나 업무 관련 비용들에까지 세금을 매긴다면 내야 하는 세금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금액들은 우리의 연봉에서 제해주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 연봉이 2000만 원이고 여기에 내가 쓴 비용이 800만 원이다라고 가정해봅시다. 국가는 내 연봉에서 비용을 뺀 1200만 원에 대해서만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걷어갑니다. 이 1200만 원이 바로 표에서 보이는 과세표준입니다. 연봉 2000만 원에 바로 세율을 적용한 금액보다는 내야 하는 세금이 훨씬 줄어들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과세표준을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이 줄어들수록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이유가 드러납니다. 국가는 연봉 2천만 원 받는 사람이라면 비용은 ***만원 정도 썼겠지, 연봉 5천만 원 받는 사람이라면 비용으로 ***만원 정도 썼겠지 하고 그 금액대에 맞는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걷어갑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국가가 통계적으로 조사해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쓴 비용과는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쓴 비용에 관련한 서류들을 모아 연말에 제출하는 연말정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쓴 비용이 훨씬 많다면 미리 냈던 세금을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연봉이 같은 사람이더라도 각자가 쓴 비용에 따라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도 혹은 도로 더 내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연말정산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아봐야 할 텐데요. 세금을 되돌려 받기 위해 알아야 할 부분이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련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다음 연말정산 시리즈에서 소개해드릴 테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01.23 - [분류 전체보기] - 연말정산 입문자편(2) -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입문자편(2) - 소득공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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