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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입문자편 (3) - 연말정산간소화

by jj0987 2022.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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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간소화

 

오늘 드디어 연말정산의 마지막 포스팅이네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이란 간단히 말해 무엇인지, 그리고 이걸 도대체 왜 해야 하는지를 살펴봤다면

 

 

2022.01.22 - [분류 전체보기] - 연말정산 입문자 편 (1)

 

연말정산 입문자편 (1)

연말이 되면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분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바로 연말정산 때문인데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은 할 때마다 늘 어렵고 헷갈리기만 합니다. 연말정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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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탄에서는 내가 낸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용어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2.01.23 - [분류 전체보기] - 연말정산 입문자 편(2) -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입문자편(2) -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1탄에서 연말정산이란 무엇이고 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단순히 말하자면 연말정산은 혹시나 있을 세금 환급을 위해 하는 것이었는데요. 1년 동안 내가 쓴 비용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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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말정산 마지막 시간으로 실제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도입으로 인해서 연말정산 과정이 다소 간편해졌는데요. 간소화 서비스가 도입되기 전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로자분이 다니고 계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신청한 회사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근로자가 직접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에 로그인해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모두 확인 후 출력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도입 이후에는 근로자가 직접 국세청에 들어가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출력해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국세청이 다이렉트로 여러분의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회사에 보내주는 시스템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럼 직장인은 연말정산 관련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는 100% 그렇다고 말씀드릴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를 받을 것이 있는 분들은 따로 영수증이나 관련 서류들을 회사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위 항목들이 바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직장인 분들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들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여러분들의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이 항목들에서 제외되어있는 직장인 분들의 소비와 관련해서는 영수증을 따로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제외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력보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용구 구입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 납입금액,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 납입급액,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급액, 전자 기부금 발행금액 이외 기부금 

 

 

위 항목들은 따로 관련기관에 요청해서 영수증이나 관련 서류들을 받은 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에게 지출한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를 지출한 경우,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 공제받을 수 있으니 영수증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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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우선 검색창에 홈텍스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간소화

국세청 홈텍스 첫 화면입니다. 첫 번째 빨간 창으로 표시된 부분을 클릭하시고 로그인을 해주세요. 

 

 

연말정산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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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두 번째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항목이 바로 여러분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입니다. 빨간 창에 표시된 부분부터 14칸 모두 클릭하셔서 본인이 사용한 금액과 내역들을 확인해주세요.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역에 표시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시력보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용구 구입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 납입금액,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 납입급액,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급액, 전자 기부금 발행금액 이외 기부금 

 

위 내역들은 확인하시고 따로 영수증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금액 확인 후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빨간 창에 표시된 한 번에 내려받기를 누르셔서 pdf 파일을 출력하시거나 usb에 저장해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방법은 회사에 따라 다르니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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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확인하세요. 

1월 18일부터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환급액을 미리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19 여파로 나눔 문화 확산 취지에서 지난해 기부한 기부금에 한해서 공제율도 늘어났습니다.  

1,000만 원 이하 기부금은 최대 20%, 1,000만 원 이상 기부금은 3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00만 원을 기부하셨다면 최종 세액에서 2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5% 이상 증가한 경우 5% 초과분에 대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작년에는 1,000만 원, 지난해에는 1,500만 원을 썼다면 50% 인상분의 5%를 뺀 45%, 즉 450만 원에 대해서 10%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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